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 단순히 세율만 높아지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불이익이 숨어있어요. 높아지는 세금보다 무서운 금융소득 종합과세 숨은 불이익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는 꼭 챙겨가세요.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 – 건강보험료 폭등 📈
금융소득이 2천 만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에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2천 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1️⃣ 피부양자라면
은퇴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대부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나 남편의 피부양자라면 보험료가 0원이에요.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면 매달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무서운 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복귀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2️⃣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계산에 포함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인상돼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험료가 월 70~9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해요.
3️⃣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피부양자였던 가족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세금만 늘 줄 알았는데 복지까지 끊겨… 😭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소득기준이 올라가요.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월 200만원 금융소득만 추가되어도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요.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복지포인트 :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종합소득이 포함돼요. 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및 공제한도도 줄어들어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고소득자로 분류돼요. 여러가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 볼게요. 기존에는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기존에 15%였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12%로 줄어들고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액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기도 해요.
국세청 자동 자료 통보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구간으로 넘어가면 국세청 자동 자료 통보 대상으로 전환돼요. 해외금융계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 자금이라도 이동하면 증여로 봐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없었던 세무 리스크가 생기는 거에요.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숨은 불이익 4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한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복지 자격까지 모두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금융소득을 가족 단위로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 이용을 추천해요. 절세 팁을 포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그럼 다들 현명한 절세 계획 잘 세우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