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을 얻고도 6개월간 버티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 사형 선고가 있어요. 단순 압류보다 무서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판결물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목차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시기)
- 명부 등재 필요 서류 3종 세트
- 등재 신청 방법
- 인지대와 송달료
- 등재 이후 효과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할까?” – 6개월의 법칙과 요건
요건은 2가지에요. 6개월과 거짓말,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것 :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야 해요.
2) 채무자의 거짓말 :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말한 채무자에게는 즉시 적용할 수 있어요.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
☑️ 사업자라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등재가 가능해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떼인 돈 회수 방법, 소송보다 무서운 NICE 채무불이행 등록 전략
“이것만 준비하면 끝!”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서류 3종 세트
원활한 절차를 위해 필수 서류 3가지를 미리 준비하세요.
송달 및 확정증명원 &
집행권원(판결문 등)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개월 내 발급)
1)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공정증서 등)
: 법적조치가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에요. 판결문이 나오면 잘 보관해 주세요.
2)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 이 서류는 판결문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에요. ‘송달증명원’은 이 내용이 상대방에게도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고요.
☑️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전자소송 사이트의 제증명 메뉴에 들어가면 메뉴가 여러 개라 당황할 수 있어요. 이때 고민하지 마시고 [송달 및 확정증명]이라는 통합 메뉴를 선택하세요.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서류에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신청사유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용’이라고 기재하면 돼요. (첨부할 서류도 없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행이도요^^;;)
☑️ 수수료 결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사유까지 적고 나면 결제 단계가 나옵니다. 이때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보통 450원)를 결제해야 출력이 가능해요.
☑️ 출력 횟수: 한 번 결제하면 보통 1회 또는 제한된 횟수만 출력 가능하므로, 프린터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하라는 생활 밀착형 팁도 추가해 보세요.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물론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급받은 초본이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1개월 내 초본이 필요해요. 결국 다시 주민센터에 갈 수밖에 없어요ㅠ(너무나 귀찮은 것…)
*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강제집행신청서,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처음 제출할 때 초본을 누락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돼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 주소보정명령 받았다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정리
🌟 실무자의 꿀팁 : 이때 소송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지급명령이라면 ‘결정정본’과 사본을 챙기면 돼요. 하지만 소송이라면 ‘판결정본’과 사본 외에 확정및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바로 전자소송을 시작해보아요!
“5분 만에 따라 하는 전자소송 신청 방법” – 실전 가이드
1) 통합검색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검색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가 조회됨 – 당사자 작성 –
2) 제출법원 : 채무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해요. 주민등록초본 상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3) 당사자 등록 :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할 때와 같아요. 채권자와 채무자를 등록해 주세요.
4) 집행권원 목록 : 지급명령이나 소 관련 판결정본 첨부(서류 좌측 하단에 있는 발급 번호)
5) 신청취지 및 이유 : 신청취지 및 이유 예시로 기재된 부분 그대로 이용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25.10.11에 확정되었는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을 합니다.
6) 서류 첨부
소명서류 부분 : 채무자 주소를 표기하는 초본이나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 송달및확정증명서, (법인인 경우)채권자 등기부등본
인지대와 송달료 결제 시 주의사항
인지대 900원, 송달료 55,000원 나왔어요. 제 경우 소송가액이 약 2000만원 정도였거든요.

– 인지대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 900원으로 계산
– 송달료 : 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의 경우 당사자(신청인수, 상대방수)*5회분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핸드폰 전자결제수수료 1347원(2.41%)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은행 연합회 통보까지 D-Day” – 신청 이후의 흐름
1) 법원의 심문서 발송: 법원은 등재 전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의외로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연락이 많이 온답니다.) 심리적 압박의 단계에요.
2) 등재 결정 후: 카드 정지, 대출 불가 등 채무자는 현실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후 결과가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판결문 받고 6개월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완벽 정리
다음 글에서는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무자에게 연락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채무불이행 등재를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채무자가 먼저 매달리게 만드는 역전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