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몇 십년에 걸쳐 납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사망 시 지급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사망 시 지급 급여 3가지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3가지로 나뉘어져요. 3가지 급여의 차이점만 이해해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 유족연금 : 사망자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매월 지급됨
✓ 반환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됨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유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요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단락에서 다뤄볼게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망자가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연금이 개시된 이후 사망)에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기준은 10년이에요. 사망자가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과 같아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있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배우자는 조건 없이 1순위에요. 하지만 2순위부터는 조건이 있어요.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조 :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돼요. 이 역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결정돼요.
국민연금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의 연금액에 따라 결정돼요. 즉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동안의 소득 수준이 중요해요.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
2️⃣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라면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대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자녀의 조건
: 25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OR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라면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후 처음 3년간은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소득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월평균 소득 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에요.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이에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정지된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이 55세가 되면 풀려요. 55세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시 지급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사라지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요. 잘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