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본인부담액상한제, 10분 만에 이해하기

내가 낸 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관련 이야기에요. 8월 28일부터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안내를 처음 받으신 분이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에요.

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액상한제-안내-포스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


의료비가 많이 나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덜어주는 정책이에요.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면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해요. 이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환자가 직접 납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정 기간동안 직접 납부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요. 그리고 해당 금액을 환자(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줘요.

2025년에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1만원이라고 해요. 대상에 해당된다면 잘 챙겨야겠죠?




내 환급액 3분만에 확인하기 ☑️


환급액 확인하는 제일 쉽고 빠른 방법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보고 검색을 많이 했어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준비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어플(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하고 본인 정보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본인의 환급액과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The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간편인증) →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소득 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이에요. 1분위와 가까울수록 상한액이 낮아요. 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했다면, 상한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때 중요한 점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2025년-건강보험-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기준
2025년 건강보험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 안 해도 주나요?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방법 💰


NO!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만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실 거에요. 안내 받으신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 신청 방법 :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어플), 팩스, 전화번호(1577-1000),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요




이 금액은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금액

그렇다고 내가 병원에 납부한 금액이 모두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MRI 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한 경우 발생한 진료비, 선별급여(비급여와 급여 중간 성격) 대상인 본인부담금, 추나요법(한방) 치료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급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 경우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다른 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은 안 돼요. 이런 경우 이후에 환급액을 다시 가져간다고 하네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