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부터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헬스장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에 사용한 금액만 포함 되었어요. 여기에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이용권이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물론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에요. 그래도 한도 채우기가 쉽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에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시설 =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먼저 나의 연 소득이 맞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실 매달 나가는 비용이면 만만치 않잖아요. 30%까지 인정된다고 하니 꽤 금액이 크겠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사업자인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에요. 사실 이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사업자를 모집했어요. 25년 6월까지 약 1000여 곳이 사전 접수를 완료한 상태에요. 등록 완료된 사업자 조회하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문화비-소득공제-등록한-사업자-확인할-수-있는-사이트-화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확인 사이트 (헬스장, 수영장 포함)

바로 아래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검색해 주세요. 기타 날짜 등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아이콘이 여러 개 나타나요. 그 중에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 내가 다니는 수영장 헬스장 확인하러 가기



헬스장 수영장 제도 적용 시점 주의하기


7/1 보도자료에서는 사전 접수로 약 1000여 곳이 등록했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현재에도 계속 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언제든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에요. ‘일괄적으로 7/1부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7/1부터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6월 말부터 사업자 접수가 폭증되면서 등록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사전 접수 기간 접수가 완료된 사업자의 등록이 지연될 경우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

✓ 준비가 완벽하게 완료된 사업자의 경우 : 접수가 지연되어도 시작일자 7/1로 당겨서 조정해 줌

✓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 접수가 지연되어도 등록된 시점이 시작일자 (7/1로 조정해 주지 않음)

여기서 사업자의 준비란 ‘가맹점 번호 분리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이 부분도 앞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상세 위치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거든요. 그 팝업에 해당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제일 밑에 ‘사업자 시작일/종료일’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해당 부분에 2025/07/01 이라고 표기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끝났어요. 이제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아야 해요.

😙 시설 이용료는 100%

😀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

😫 체육시설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 비용은 적용 불가

100% 공제되는 부분은 시설 이용료에요. 일단위, 월단위로 결제되는 체육 시설 이용요금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시설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수건이나 운동복 등의 대여료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교육 비용은 반만 공제가 돼요. 교육 비용이란 단체나 개인으로 강사에게 교습을 받는 비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등이 해당되겠네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만 인정이 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인정해 준다는 생각…^^)


Q. 50%만 인정되는 교육 비용은 연말정산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정번호를 추가해야 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곳은 2개의 가맹점 번호를 가지게 되는 거에요. 1) 일반 시용카드 가맹점번호와 2)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에요. 만약 PT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0만원은 1) 사업자 번호로, 50만원은 2) 사업자 번호로 결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연말정산 때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요즘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