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적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 번은 채권 금액이 꽤 큰 경우였어요. 이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까지 해두었어요. 그러다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거에요. “이제 내 압류는 풀리는 건가?”라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추지만 사라지지는 않아요.’가 정답이에요.
이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절차 시 채권자 강제집행, 어떻게 변하는지 핵심만 알려드려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 “일단 멈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요.
‘포괄적 금지명령서’는 채권자가 가장 먼저 받는 서류이기도 해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새로운 압류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나 경매도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통장이 있어도 돈을 인출할 수 없어요.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즉 돈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모두 STOP 되는 거에요.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업무가 사라지는 줄 알고 절망했답니다.ㅎ) 하지만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지, 공들여 해둔 가압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내 권리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는 ‘대기’상태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업무를 진행해보면 꽤 많은 회생신청이 폐지되거나 기각된답니다.)
물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보권(근저당권)과 일반 가압류의 차이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담보권과 일반 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우선입장권을 가졌는지, 일반 줄서기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1) 일반 가압류
일반 가압류라고 하면 계약서를 근거로 압류를 걸어둔 경우에요. 쉽게 말해서 ‘찜’만 해둔 상태죠. 따라서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중지돼요. 회생결정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원금보다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번의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지게 됩니다.
2) 담보권(근저당권 등)
부동산을 담보로 확실한 인질을 잡고 있는 상태에요. 회생 절차에서 이들은 VVIP 대우를 받아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더 높은 비율로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돼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 역시 중지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 채권보다 훨씬 높은 우선순위를 보장받으며 보호받아요. 회생 결정이 나도 원금을 거의 100% 보장받아요.
실무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강제집행 중지’ 대응법
채무자의 회생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두 가지를 즉시 확인하세요.
1) 진행 중인 사건번호 확인
현재 가압류가 걸려있는 법원에 회생 사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이 회생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진행시킨면 결국 무효화되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요.
2) 회생채권 신고
압류를 해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디어디에 압류를 해두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세요. 그것이 내 권리를 분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회생채권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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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은 채권자에게 분명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가압류를 해두었다는 것은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채권자 강제집행,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에요.
다음 글에서는 회생이 중간에 폐지된 경우 내 압류를 다시 깨우는 법에 대해 알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