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데 법원 갈 시간이 없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지급명령,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현직 실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회수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목차
- 급명령이 소송 대비 갖는 장점 : 신속함, 금액 제한 없음
- 지급명령 시 발생하는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실제 예시)
- 지급명령이 가지는 한계 : 송달불능 및 이의신청
- 지급명령 관련 FAQ

돈 안 갚는 채무자,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먼저인 이유
소송과 지급명령 모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에요.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집행을 허용해주는 법적 근거에요.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왜 더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신속&간편
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절차가 없어서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해요.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요. 지급명령정본만 있어도 판결문이나 집행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두 번째 장점. 금액제한 없음
절차가 간편하지만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해요.
변호사 비용 아끼는 법: 지급명령 수수료와 인지대 계산하기
최근에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했어요. 약 470만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송달료 : 66,000 (6회분 비용)
☑️ 소송등인지 : 2000원
☑️ 카드 수수료 : 1,638원
총 비용 : 69,638원
| 구분 | 지급명령(전자) | 정식 소송(전자) | 차이 |
| 인지대 | 2,100원 | 21,150원 | 약 19,000원 |
| 송달료 | 66,000원(6회분) | 110,000원(10회분) | 약 44,000원 |
| 총합 | 68,100원 | 131,150원 | 약 2배 차이 |
47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시작부터 약 13만 원이 들어요. 하지만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절반 가격인 6만 원대에 가능하죠. (절차가 끝나고 송달료가 남으면 계좌로 환급을 진행해 줘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지급명령이 유리해요.
법무사가 대행해주면 비용이 약 30~50만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표에 기재된 법원 비용만 발생하죠.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10배 저렴한 이유!”
지급명령은 실무적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법적 조치임이 분명해요.
그 이유는
법원의 심리 과정이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내는 수수료(인지대)가 정식 재판의 1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준비물부터 신청까지, 30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송달 불능과 이의신청 대처법
아쉽게도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이 만능은 아니에요.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채무자 송달 불능의 한계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요. 채무자가 일부러 받지 않거나 이사를 갔을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요.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아요.
2. 채무자 이의신청
채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돼요.
💡 실무자 꿀팁
채무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지급명령’ 카드가 유효해요. 아니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세요.
지급명령 실무자가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알아야 해요. 주민번호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대신 ‘민사 소액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나아요.
Q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재판(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추납)해야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채무자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상대방이 안 받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이 적용되지 않아요. 옛날 주소라도 기재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떼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예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통해 주소를 찾는 것을 추천해요.
Q4. 지급명령 결정문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A: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그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세요.
Q5.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한가요?
A: 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전자소송을 추천해요.
지급명령 확정되면 부동산 가압류나 통장 압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재산명시, 재산 조회 및 채권압류까지 가능해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