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전했다가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놀랄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최근에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볼게요.
목 차
- 부동산 가압류, 예산의 필요성
- 비용1. 인지대와 송달료
- 비용2.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 비용3. 담보제공 비용
- 실제 사례
- 비용 절감 꿀팁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에 예산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
부동산 가압류는 법적 조치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편에 속해요. 저도 지급명령을 주로 하다가 부동산 가압류를 한 번 진행하면 항상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익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필요한 비용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비용도 예상보다 클 거에요. (중간에 멈추면 이미 지불한 비용은 돌려받기 힘들어요ㅠ)
가압류 비용 1. 법원에 내는 필수 수수료 (인지대 & 송달료)
지급명령과 같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도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물론 가압류는이 외에도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게 문제에요.ㅋ)
1) 인지대
인지대는 쉽게 말해 법원 서류 접수비에요.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커져요. 대략 청구금액 * 0.4%(0.004)라고 계산하시면 간단해요.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요금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송달료가 남는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위 두 가지 비용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바로 납부를 해요. 그래야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가압류 비용 2. 등기소에 기록하기 위한 ‘세금’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에요. ‘등록면허세’는 이 내용을 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 X 0.2%(최저 한도 6,000원)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와 세트로 묶이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의 20%에요.
지난 주에 진행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채권 금액이 12900만원이었어요.
- 등록면허세 : 12900 * 0.002 = 25.8만원
- 지방교육세 : 25.8만원 * 0.2 = 5.16만원
- 총합 : 30.96만원 (309,600원)
이 금액은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 가능) 이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불러와져요.이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어도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받기가 어려워요.
🌟 실무자의 꿀팁,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도 금액은 작지만 납부해야 해요. 이 금액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난 뒤,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기록하는 작업에 대한 수수료에요. 전자 신청으로 진행했을 때 건당 11,000원이에요. (방문 시 건당 15,000원) 부동산 갯수만큼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압류 비용 3. 가장 큰 변수, ‘담보제공(공탁금)’ 계산하기
부동산 가압류 진행 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해요.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10%가 담보액으로 정해져요.
1) 현금 공탁
: 담보액 전액을 법원에 맡겨야 해요. 이후 소송에서 이겨야 회수할 수 있고요. (굳이 현금 공탁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2) 보증보험 증권
: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해요. 적은 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보험료는 15,000원이었어요.
💻 [실전 예시] 5,000만 원 가압류 시 실제 들어가는 총액 계산
1억 2900만원 부동산 가압류 총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계산 공식 | 예상 비용 | 비고 |
| 1. 인지대 | 1.29억 * 0.4% * 0.9 | 464,4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
| 2. 송달료 | 5,200원 * 6회 | 31,200원 | 채권자, 채무자 각 3회 |
| 3. 등록면허세 | 1.29억 * 0.2% | 258,000원 | 관할 구청(위텍스)납부 |
| 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51,600원 | 등록면허세와 세트로 납부 |
| 5.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 당(전자) | 11,000원 | 인터넷 등기소 납부 |
| 비용 합계 | 816,200원 |
여기에 보증 비용만 추가하면 돼요.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하면 15,000원이 추가돼요. 만약 현금 공탁을 하겠다면 1,29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내용이 복잡해서 셀프로 진행하기 어렵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만으로 방향성이 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 💸 변호사 비용 실제 얼마일까? (현실 기준 총정리)
🍯 비용을 절감하는 꿀팁: 전자소송과 보증보험 활용
1) 종이 대신 전자소송 활용 :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또한 등기신청수수료도 4000원 아낄 수 있어요. 이후 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어요.
2) 공탁보증보험 적극 활용 : 공탁금을 현금으로 내면 큰 돈이 묶이에 돼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단 몇 만원의 보험료로 큰 돈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3) 가압류 대상의 확실한 선정 :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에 압류를 걸 필요는 없어요. 채권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부동산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등기신청 수수료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법적조치를 자주 진행할 것 같다면 법률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특약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 떼인 돈 받으려다 소송비로 다 날린다면? 사장님 필수 ‘법률비용보험’ 총정리
가압류 비용,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받아요.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지대 및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승소 이후를 위하여 각종 영수증은 잘 챙겨두세요.
1억 2900만원의 채권금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약 83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요. 사실 지급명령 등 다른 법적 조치에 비하면 가압류 비용, 솔직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먹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밝으시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