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내 아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갈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때문에 요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챙기는 방법이 유행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비과세 증여 한도, 총 1억 8000 만원?! 💰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아이당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80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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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당 비과세 증여 한도

1️⃣ 직계존비속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

직계존비속이란 부모와 조부모를 의미해요. 여기서 한도는 받는 사람(아이)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따라서 조부모에게 1천만원을 받았다면 부모는 10년동안 1천만원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2천만원을 줄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요. 최근에 결혼 장려 추가 증여공제가 생겼죠. 결혼 증여는 기본 증여공제과 별도에요.

2️⃣ 기타 친족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

기타 친족이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와 3촌 이내의 인척이에요. 사실 이 범위에는 형제자매, 사위, 장인장모 등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증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삼촌,이모,고모, 외삼촌 정도에요.

삼촌은 나이에 상관없이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해요.




👴👵 조부모가 증여하는 게 더 나은 이유


조부모와 부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같이 계산돼요. 따라서 누가 줄지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부모가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조부모 → 자녀 → 손자녀로 자산을 물려준다면 2번의 증여세가 과세돼요. 하지만 조부모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는 한 번만 과세돼요. 소중한 비과세 한도는 조부모가 사용하는 게 낫겠죠?




세금 없지만 증여신고 하는 게 좋은 이유 🖊️


✓ 아이의 자금 출처 원천 마련

1억 8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돈은 30년 간 투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꽤 높은 수익률을 낼 거에요. 자녀는 해당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 등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때 자녀의 수입이 작거나 없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요.

만약 부모가 증여 신고를 했다면 문제없이 소명이 가능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내용이죠? 😉


✓ 한도를 넘겨서 생기는 문제 사전에 예방

증여를 많이 해서 비과세 한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만약 신고를 했다면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기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로 인해 불어난) 현재 금액이 증여되었다 계산될 수 있어요. 몇 십년간의 수익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아찔하죠.




🌟 증여신고, 늦어도 괜찮아요


원칙적인 증여신고 기한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해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보통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더 내야 하죠. 심지어 납부도 늦게 해서 그로 인한 추가 금액도 있어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고가 늦어도 괜찮은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신고가 늦어도 괜찮아요.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