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상가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월급과 임대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아예 위임하는 것은 다르겠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가 월세 받는 근로자 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이 글은 비주거용 부동산(eg.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고 계신 분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기장신고’ 입니다. 두 번째는 총 수입에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경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추계신고’입니다. 기장신고는 또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크다면 ‘복식부기’ 를, 적다면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경우에는 연 75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큰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추계신고 보다는 기장신고 방법이 더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기장신고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법이 더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월세 받는 근로자 추계신고 경비율

다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때 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2400만원 < 연 임대소득(총 수입 – 비용) < 7500만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 시 기준 경비율 적용

연 임대소득(총 수입 – 비용) < 2400만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 시 단순 경비율 적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단순 경비율 41.5%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준 경비율 17.6%

추계신고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총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어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지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득이 작다면 무조건 추계신고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의 경우에 대출 이자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현재 수입보다 비용이 크다면 간편장부를 통해 결손금을 쌓아두시길 추천합니다.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인정 비용

기장 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계 신고는 총 수입이 나온 순간 비용이 이미 계산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임대업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제한적 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잘 챙겨야겠죠!

1) 인건비

아쉽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2) 제세공과금

매년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이자

아마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임대료가 거의 그대로 은행 이자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취득 뿐 아니라 부동산 증축 목적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4) 지급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 신고와 관련된 세무사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 관리비 및 건물 수선비

임차인이 없는 공실인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죠. 이 경우 관리비도 비용으로 인정되니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잘 챙기세요!

공실일 때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를 미리 결손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결손금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빙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저 역시 공실일 때 발생한 대출 이자랑 관리비를 결손금으로 미리 챙겨서 그 이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박 세무사 님 감사합니다😄)

6) 건물 화재 보험료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7) 감가상각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우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는 순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까지 해야 해요. 또한 비용 처리를 받으면 나중에 건물을 매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만큼 양도차액이 증가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은 다른 비용으로 채워넣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간편 장부, 셀프 신고)

이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 추계신고는 너무 간단하니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상가 월세 받는 근로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입니다.

상가-월세-받는-근로소득자-셀프-종합소득세-신고-방법

1번부터 15번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써야 할 내용이 있는 화면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 3번 신고서 제출 화면 관련

기본 셋팅에서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편장부’로 변경해야 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사업소득 사업장 항목 콤보박스를 체크한 후 오른쪽 상단의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 합니다. 이후 뜨는 팝업창에서 유형을 ‘간편장부’로 변경하면 됩니다. 소득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가지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8번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화면 관련

전기에서 넘어온 부동산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항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올해에 이월 결손금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면 하단의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해 주세요.


⦿ 11번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화면 관련

공제, 감면 부분과 관련된 마지막 화면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2가지를 신경써야 합니다. 바로 ‘표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세액공제 먼저 다뤄볼게요.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3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표준세액공제가 일부 공제항목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표준세액공제(13만원)] VS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중 더 큰 금액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항목은 모두 ‘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공제를 받을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을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른 항목으로 충분히 공제가 된다면 굳이 공제할 필요는 없겠죠?

참,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챙기시길 바랄게요.


⦿ 15번 최종 화면 관련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계좌를 입력해 주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납부까지 한꺼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분에 관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상가 월세 받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액연봉자일수록 합산 금액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스스로 챙길 줄 아는 똑똑한 임대인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