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작되었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 매출 조건 때문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은 주목🥳 ~ 기존에 1.04억 원 이었던 매출 제한이 무려 3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서둘러야 겠네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범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기존에 매출이 1.04억 원 이하인 사업자만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매출 제한이 3 억 원으로 확대 되었죠! 다시 말해서 매출이 1.04억에서 3억 원이신 분들을 새롭게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의미에요~ 이 매출은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해요. 확대된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은 5/19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로 조건만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원 사업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 그 밖에 뭐가 있을까?
앞서 말한 매출액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25년 이전에 개업을 했고, 현재 영업 중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했을 것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일 것
지원 사업 신청 유형 2가지, 나는 어느 유형이지?
신청 유형은 2가지가 있어요. 2/17부터 시작된 신속 지급 방식과 4/21부터 시작된 확인 지급 방식이에요. 신청 방법은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어플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가 지정한 8개의 어플 중 하나를 이용했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신속 지급 방식). 하지만 그 밖의 어플, 택배사,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했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하죠(확인 지급 방식).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역시 확인 지급 방식에 해당된다는 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사업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링크는 아래에 달아놓을게요. 물론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추천해요. 지역센터에 가면 신청 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전용 사이트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관련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해!
1번 . (정부)지급 대상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지원 사업 관련 절차는 간단해요. 먼저 신청자가 사업체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을 입력해요. 그럼 정부가 업종이나 매출액 등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검증을 하죠. 결과는 일정 시간 이후 알림톡으로 알려 준다고 해요!
2번 . 증빙자료는 어떤 게 인정되나요?(확인 지급의 경우)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요. 확인 지급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배달, 택배 서비스 이용 시 👉 실제로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자료면 인정이 되요.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포함 되겠네요.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을 찾기가 힘들죠. 실제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빙이면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표시가 있는 간판이나 전단지 등이 있겠네요. 당연히 배달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도 인정이 됩니다. 직접 배달은 건 당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점 2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미 신청한 신청자가 매출액이 1.04억원부터 3억 원 사이인 경우 대상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대상이 변경되기 전‘에 연 매출이 2억 원인 업체가 실수로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신청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에요.
또한 한 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해요. 반대로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 대표가 운영 중이라면 그 중 한 명의 대표만 신청이 가능해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이 정도면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들 지원 자격 열심히 읽어보고 신청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