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이 때 외국인이라면 모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외국인 일반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일세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 일반과세와 단일세율, 뭐가 다른가요? 🤓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세율 구조와 공제 여부 및 환급 가능성까지 달라요.
| 구분 | 일반과세 | 단일세율 |
|---|---|---|
| 적용 대상 | 외국인 거주자 | 요건 충족 외국인 |
| 세율 구조 | 6~45% 누진세 | 19% 단일세율 |
| 소득공제 | ⭕ 가능 | ❌ 불가 |
| 세액공제 | ⭕ 가능 | ❌ 불가 |
| 연금저축·IRP | ⭕ 공제 가능 | ❌ 불가 |
| 부양가족 공제 | ⭕ 가능(요건 충족 시) | ❌ 불가 |
| 환급 가능성 | ⭕ 높음 | ❌ 거의 없음 |
| 계산 난이도 | 복잡 | 매우 간단 |
| 적용 기간 | 제한 없음 | 최대 5년 |
편리한 것은 단일세율이 맞아요.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외국인 일반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라면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한국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단일세율 5년의 적용 기간이 끝난 경우
– 공제 항목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결론적으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적용돼요.
🌟 외국인 일반과세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일반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해요.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기본공제
– 본인 기본공제 : 연 150만원
✔️ 보험료/의료비 공제
–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개인 실손보험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까지 포함. (약국, 치과 포함)
✔️ 연금저축/IRP
이 부분이 가장 큰 환급 포인트에요.
– 연금저축 : 연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IRP : 연금저축 포함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자녀 및 배우자 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기도 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 일반과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단일세율에 비해 일반과세를 적용했을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일반과세
공제를 반영해서 이미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 발생해요. 수십만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단일세율
매달 정확히 19%의 원천징수가 일어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실제 환급 금액 예시 알려주기
[ 배우자, 자녀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
연봉 6,000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1명
연금저축 600만원/ 의료비, 보험료 지출 있음
👉 기본공제 + 가족 공제 : 약 3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 90만원
👉 의료비, 보험료 공제 : 약 40만원
총 환급액 : 약 150 ~ 180만 원
가족공제까지 적용되면 환급 규모가 크게 증가해요. 여기에 IRP까지 이용 중이라면 더욱 일반과세 방식이 유리해요.
외국인 일반 연말정산 절차 한 눈에 확인하기 👀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방법은 3가지로 나뉘어져요.
1️⃣ 회사 다니는 경우
연말 기준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 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추가 서류 준비 ▶️ 회사 자료 제출 ▶️ 회사에서 세금 재계산 ▶️ 2~3월 급여 반영
2️⃣ 중도 퇴사한 경우
연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요.
만약에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선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공제 항목 입력 ▶️ 신고 완료 ▶️ 1~2개월 내 환급
3️⃣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경우
프리랜서, 복수의 소득이 있거나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해요. 결국 2번 ‘중도 퇴사한 경우’와 같아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 단일세율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연봉이 낮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해요.
🧑🏻 퇴사를 해도 일반과세 대상인가요?
네. 퇴사를 해도 해당 연도에 ‘거주자’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일반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한 경우 😉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단일세율보다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해요.
✔️ 연봉 5~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연금저축, IRP에 가입한 경우
✔️ 의료비, 보험료 지출이 많은 경우
외국인 일반 연말정산 관련 Q&A
Q. 외국인도 홈택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이 곳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직접 정산을 할 수 있어요.
Q. 퇴사 후에도 일반과세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했어도 해당 연도에 일반과세 대상이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홈택스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해요.
Q. 출국 예정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출국 예정이더라도 해당 연도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를 해야 해요. 출국 여부가 신고 의무를 없애주지 않아요.
외국인 연말정산에 있어 단일세율은 ‘편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에요. 나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앞선 조건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