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이 글에서는 증여 방법 중 하나인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씩 나눠서 주는 분할 증여와 무엇이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유기정기금 증여, 좋은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한꺼번에 정리하고 가세요. 😘

유기정기금 증여란 무엇인가요? 🤓
‘유기정기금’이란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에요. ‘유기정기금 증여’란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앞선 약정을 통해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일반 분할 증여와 다를 게 있나?’ 궁금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설명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그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 알아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유기정기금 증여의 좋은 점
할인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은 미성년자에게 10년 동안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통하면 10년 동안 2268만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현재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년, 2천만원이에요. 나눠서 준다고 하면 매년 200만원 씩 줄 수도 있어요. 이 때, 아이가 1살일 때 주는 200만원과 10살 때 주는 200만원의 가치는 달라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면 미래에 줄 총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요. 2025년 11월 기준,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3%에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 166,000원
할인율(3%) 적용하는 경우 매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 189,000원
189,000원을 10년동안 지급하면 총 2268만원이에요. 하지만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993만원이 되죠. 따라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한다면, 기존 금액보다 268만원을 더 줄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한 번만 해도 됨 💻
일반 분할 증여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원칙적으로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을 통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아무리 홈택스가 잘 되어있다고 해도 세금 신고는 늘 복잡한 일이에요. 😅)
유기정기금 증여의 안 좋은 점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했다면 번복할 수는 없어요 🚫
유기정기금 신고는 미래에 대한 증여 계획이에요. 향후 몇 년동안 얼마를 증여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려고 했던 금액을 모두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한 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할 계획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관련 세금도 이미 납부한 상황이에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증여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 한다는 뜻이에요.
유기정기금 증여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
–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도 가능해요. ‘정기신고’ 탭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필요서류 –
✓ 증여재산가액 평가 명세서
✓ 현금 증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증
증여재산가액 평가 명세서 👉 매달 얼마를 증여할 지 금액을 미리 계획해야 해요.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작성해 주세요.
현금 증여 계약서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를 받은 사람과 줄 사람의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체확인증 👉 이미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제서야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미리 알았다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에요. 😅
법 내용이 개정되면 본문도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그럼 다들 똑똑한 증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