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이란?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 핵심 3줄 요약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파산채권’, 그 이후는 ‘재단채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재단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재단채권이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했다고요?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니기도 하지만, 회생 절차보다 돈을 돌려받기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

저 역시 최근에 파산선고를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기존 미수금에 대해 파산채권 신고를 마치고 나니, “선고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요금은 도대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에서-제공하는-파산채권신고서-양식
법원에서 제공하는 파산채권신고서 양식

그때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맨땅에 헤딩하며 재단채권 수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제 사례를 통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요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기 쉽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파산채권 신고 방법은 회생채권 신고 방법과 아주 비슷해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파산채권 신고 방법 확인하러 가기





파산채권 VS 재단채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면 일련의 과정을 밟은 후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합니다. 이 파산선고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파산채권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모든 재산상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2) 재단채권 👉 파산선고 ‘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파산선고 전이라도 일부 세금이나 공익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에 포함되기도 함)





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우선 변제될까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식와 회수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 파산채권 회수 방법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쪼개어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면 회수율이 매우 낮아서 거의 기대하지 않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


2) 재단채권 회수 방법

👉 반면 재단채권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복잡한 배당 절차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에서 1순위로 가장 먼저 수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는 파산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꼭 써야만 하는 필수 예산(공익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남은 자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면, 그 누구도 파산 재산을 관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설비 유지 관리비나 보안 용역비는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 자체가 마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은 재단채권 범위에 해당할까?


물론 모든 미납금이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일 당일부터 새롭게 발생하여 쓴 돈만 ‘재단채권’에 포함됩니다. 

📌 법이 인정하는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종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단채권 항목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자 보호 항목 (최우선): 직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선고 후 발생한 공공요금: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등

☑️ 절차 유지 비용: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처분 비용, 법원 재판 비용

☑️ 세금 및 공과금: 국가에 내야 하는 국세, 지방세, 징수금 및 4대 보험료 (연체료 포함)




실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재단채권 증빙 청구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재단채권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파산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직접 서류를 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신고서와 서류 제출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증빙

파산선고일 이후에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임을 서류로 완벽히 입증해야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단채권 변제 청구서

2) 증빙 서류


1) 재단채권 변제 청구서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회사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채무자 정보, 총 청구 금액, 채권 발생 기간(선고 후 기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양식 예시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2) 입증 증빙 서류

: 계약서 사본, 단가표, 수행 내역서, 사용량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 인수증 등 날짜와 금액 산정 근거가 찍힌 서류 일체


☑️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고 증빙 서류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비용 확인하러 가기



⚠️ 파산관재인 소통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처리 절차

사전 연락 후 발송하기

: 무작정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파산관재인 사무실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파산선고 후 요금에 대한 재단채권 증빙을 보내려고 한다”고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호하는 접수 방식(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확인하고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송 후 확인 전화까지 한 통 남기면 일 처리가 두 번 밀리지 않겠지요? 😉



✏️ 재단채권 변제 청구서 양식(예시)

[재단채권 변제 청구서]

수신 : OOO 법인파산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OOO 변호사 사무실)

발신 : (회사명 또는 채권자명)

담당 : (담당자 이름 및 부서/직급)

연락처 :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제 목 : 파산선고 후 발생한 요금(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청구의 건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채무자 (파산법인명)의 파산사건(사건번호: 2026하합OOOO)과 관련하여, 파산선고일(2026년 O월 O일) 이후 당사가 제공한 [물품/용역/공공요금]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채권 변제를 청구합니다.

– 다 음 –

가. 총 청구 금액 : 금 OOO,OOO원 (부가세 포함)

나. 채권 세부 내역 (파산선고일 이후 발생분)

– 대상 기간 : 2026년 O월 O일 ~ 2026년 O월 O일 (파산선고 이후 기간)

– 청구 사유 : 파산재단 유지·관리를 위한 OOO 요금 (또는 용역 대금)

– 상세 산정 근거 : (예: 전기요금 일할 계산 또는 O월분 용역료)

다. 지급 요청 계좌

– 은행명 : OO은행

– 계좌번호 : OOO-OOO-OOOOOO

– 예금주 : (채권자 회사명)

라. 첨부 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1부

2. 사용량 상세 청구서 (또는 작업 완료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 통장 사본 1부 상기 청구 금액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재단채권)이오니, 검토 후 위 지급 요청 계좌로 조속히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OOOO (직인생략)





채권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수금 회수 핵심 팁


결론적으로 거래처의 파산 고지서를 받으신다면 가장 먼저 ‘파산 선고 일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빚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나누는 작업이 무조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산선고 전의 빚인 ‘파산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선고 후 요금인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과의 발 빠른 소통과 정확한 증빙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파산 절차 속에서도, 우리 실무자분들 모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만큼은 눈 크게 뜨고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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