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어떻게 될까? 실제 변론기일 후기

최근 참석한 재판이 채무자 불출석 재판이었습니다. 덕분에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고, 원고인 제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실제 법정에서 발생하는 일과 이후 과정까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당일-혼잡한-법정의-모습
재판 당일 혼잡한 법정의 모습




피 마르는 변론기일, 채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얼마 전 인생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간다는 사실도 걱정되고 채무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재판 당일 채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거면 지급명령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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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승소! 채무자 불출석이 가져온 당일 재판 결과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재판에 참석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불출석 시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끝난다!”

보통 변론기일 이후 한 달쯤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판사님의 원고 승소 발언)까지 내렸습니다. 이를 어려운 법률 용어로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에도 안 왔으니,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에요.

물론 재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용요금을 미납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계약서나 이용내역 등 증거가 분명했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러면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끝난다는 점!




판사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법정에서 내가 했던 실전 대처법


차례가 되면 판사님이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를 차례대로 호명합니다. 이때 나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피고를 두 번 정도 호명했고, 답변이 없자 ‘피고 OOO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원고에게는 제출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 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승소판결까지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론기일 당일 판사님의 질문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글쓴이의 생애 첫 재판 참석 후기 보러가기




상대방 불출석으로 끝난 재판, 판결문 송달까지의 남은 절차


재판은 끝났지만 판결문 서류를 손에 쥐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작성되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우편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채무자 불출석 재판 타임라인]

26.05.12 : 변론기일 참석 및 원고 승소 판정

26.05.17 : 원고 승소 판결문 수령

저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우편 송달이 잘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올려놓고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미납 이용요금 받아내기, 승소 판결문으로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 법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진짜 실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방법은 은행 통장을 압류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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