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정부 돈인지 회사 돈인지 헷갈린다면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출산육아휴직급여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마터면 기한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할 뻔 했거든요. 출산휴가 급여 관련 급여주체 및 중복지급 여부까지 이 글에서 정리하고 가세요.




출산휴가 90일,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되나


출산휴가는 다음의 3가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90일 유급휴가 + 출산 후 45일 보장 + 해고 금지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파견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

🧚🏻 90일 휴가는 무급이 아니라 유급!

법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유급’이라고 하면 해당 기간에 돈이 나온다는 의미에요. 돈은 회사 급여와 정부 급여가 섞여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 출산 후 45일 보장해 주세요

산모 회복을 목적으로 출산 후 45일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어요.


🧚🏻 복직 이후 차별 금지

복직한 이후 해고를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인사 상의 불이익까지 모두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돼요.

출산휴가-급여-지급-주체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체



출산휴가 90일, 누가 언제 급여를 지급할까?


출산휴가 90일의 기간은 유급 휴가에요. 지급 주체만 다를 뿐 모든 기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1️⃣ 출산휴가 1~60일 👉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에요. 이 때 지급기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상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모두 동일해요.


2️⃣ 출산휴가 61~90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즉 지급주체가 정부에요. 하지만 이 때에는 상한액이 존재해서 월급 전액을 받지는 못해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체를 나눈 이유는 출산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1~60일 급여,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회사 규모와 관계없는 공통의 규칙이랍니다.


🌟 잠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준다고 들었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됩니다. 흔히 아는 ‘중소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요. 회사 부담을 정부가 대신해 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요.




61~90일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이유


고용보험에서 마지막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해요. 출산휴가 급여를 개인의 복지 개념이 아닌 사회 보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 여부 👉 이 기간에는 모두 동일해요. 금액계산 방식이나 상한액까지 모두 같아요.


✓ 상한액 및 지급한도 👉 출산급여 지급액 한도는 21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210만원보다 많다면 21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높을수록 체감삼 임금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회사 급여 및 고용보험 급여, 중복 지급되나요? 💰


가끔 “회사에서 급여를 줬는데 정부에서도 주나요?”하는 질문이 있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출산휴가 관련해서 기억하면 좋은 2가지 원칙이 있어요.

” 차액 보전 & 중복 수령 불가”의 원칙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적다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중 보전 역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 61일~90일 급여,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나요?


정답은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입니다.

고용보험 상한액은 21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에 비해 적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회사 복지나 단체 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제공하는 ‘복지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 위반 내역은 없다는 사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아쉬울 뿐…ㅋㅋ)

우리 회사 적용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출산휴가 선배에게 물어보기, 인사팀에 직접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산휴가 임금 보전 조항’ 확인




💻 급여 계산 예시로 보는 90일 출산휴가


월급 300만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 1일 ~ 60일 : 월급 300만원 입금 _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신청 필요 없음)

✓ 61일 ~ 90일 : 고용보험 출산급여 210만원 입금 _고용보험 급여 지급 (신청 필요)

✓ 복직 후 61일 ~ 90일 : 회사에서 90만원 보전 (통상임금 300만원 – 출산급여 210만원 = 90만원 차액)

마지막 3번째 달은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복직 이후에 회사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친구의 경우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할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걸까?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구조에요. 특히 신청기한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 시점

출산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한다면 놓치기 쉬워요. 가장 좋은 신청 시기는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에요. 기한이 지나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24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서류는 회사에서 전산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 > 메뉴/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확인 및 제출

신청을 하면 2~3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해요. 하지만 두 가지는 급여 지급 구조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육아휴직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출산휴가보다 실수령액은 더 낮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필수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다들 기억하셔서 권리 잘 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