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경기도민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 기후보험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었어요. 지인이 길을 가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당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민이라서 ‘경기도 기후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30만 원 지급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하고 알게 되었어요. 기후보험,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기후보험, 그게 대체 뭔가요? 👀


기후와 관련하여 건강에 피해를 진단 받은 경우 보장돼요.

경기도민-기후보험-보장-내용과-보험금
경기도민 기후보험 보장내용과 보험금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 그로 인한 질환이 인정된다면 해당돼요. 특정감염병은 아래에 정리해 둘게요. 기후 재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만큼 크게 다친 경우도 포함돼요. 사고 위로금은 한도가 없어요.

✓ 특정감염병 종류 👉 뎅기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웨스트나일열, 비브리오패혈증




기후보험,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


괜찮아요! 조건이 맞다면 이미 가입이 되었어요. 기후보험은 자동 가입 시스템이에요.

🧚‍♂️ 적용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 경기도에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경기도민이라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상관 없어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다쳐도 보장 대상이에요. 은근히 든든하죠? 😉




기후보험,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발생한 피해가 기후로 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기후로 인한 피해 범위 :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
(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해요. 공식적인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받은 서류를 가지고 한화손해보험에 기후보험을 청구해요. 이 때 좋은 점은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해요. 제출한 자료가 적합한지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돼요.




기후보험 관련해서 알면 좋은 점 🫶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간 청구가 가능해요.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2025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면 말이에요.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

취약계층이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가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등을 의미해요. 대상 여부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이라면 추가 보장이 가능해요. 온열질환 등으로 입원하면 일당 10만원을 받아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아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gg.go.kr/gg_in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