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생겼어요.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금액은 얼마인지,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가세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그것이 알고 싶다 🤓
1️⃣ 기본요건 2가지만 기억해요
혼인과 출산의 시기가 맞아야 해요. 동시에 직계존속이 증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후 2년동안 증여가 가능해요. 👶 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후 2년만 해당됩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은 직계존속이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모두 가능해요. 다만 24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사실!

2️⃣ 공제 금액은 1인당 1억원이에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에요. 남자와 여자 각각 받을 수 있어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용한 최대 증여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증여액은 3.2억이에요. 물론 기본 공제도 함께 적용된 금액이에요.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볼게요.

✓ 혼인 출산 공제 통한 1억
각각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1억씩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공제 통한 5천만원 + 1천만원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해요. 부모에게는 총 1.5억씩 증여받을 수 있네요.
기본 공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친족’이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어요. 이 때 ‘기타 친족’에는 3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1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줄 수도 있죠.
재혼이어도 OK ! 이혼이어도 OK !
🌟 재혼이어도 공제가 가능해요
재혼이어도 ‘혼인’이라는 조건은 충족했다고 봐요. 따라서 기타 조건이 맞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혼해도 추가 세금은 없어요
이혼을 해도 과거에 혼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돼요. 따라서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혼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다시 반환해야 해요. 파혼 사유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 2024년 전에 혼인/출산을 해도 괜찮아요
증여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물론 혼인이나 출산(입양)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혼인 출산 공제 꼭 이용해야 하는 이유 🫶
🧚♂️ 현금 외 부동산 주식 모두 가능해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도는 1억이에요.
🧚♂️ 증여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해요
‘혼인 출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출산 관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도 무방해요. 이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용해야겠죠?
혼인 출산 공제 예정이라면 주의해 주세요 ⚠️
☀️ 증여는 자녀에게만 가능해요
출산 공제를 통해 태어난 손자녀에게 증여할 수는 없어요. 출산 공제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자녀에게만 가능하다는 점! 손자녀에게는 기본 공제를 이용해서 증여해 주세요. 관련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이미 혼인 공제로 1억을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아쉽게도 두 가지 모두를 합산한 한도가 1억원이에요. 각각 5천만원씩 받는 것은 가능해요.
☀️ 증여를 받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여야 해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 출산 예정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