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인지대, 송달료 아끼는 법과 환불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처럼 지급명령을 고민 중이신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인지대는 얼마인지, 송달료는 왜 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적조치 실무를 진행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지급명령’이에요. 3,000만 원 대여금 기준으로 지급명령 비용,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환불 받는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지급명령 비용’ 2가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두 종류에요.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에요.


1) 인지대란?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에요. 소송 금액이 클수록 높아져요.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의 1/10 가격이라 매우 경제적이죠. (받아야 할 돈이 클수록 체감되는 차이가 크답니다.


2) 송달료란?

법원 서류를 상대방(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료’에요. 1회 송달료 단가(5,500원)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 6회분을 미리 납부해요. 지급명령을 진행하면서 왔다갔다 몇 번의 송달이 필요할 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 미리 넉넉하게 받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가액별 인지대·송달료 간편 계산법 (2026년 기준)

최근 진행한 법적 조치가 한 건 있어요. 47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건이었어요. 이럴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7만원이었어요.

전자소송-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지급명령-비용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지급명령 비용

세부 항목을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인지대: 약 2,000원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인지대가 매우 저렴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

– 송달료66,000원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 기준 12회분)

( 5,500원 + 5,500원 ) X 12회 = 66,000원

– 카드 수수료 : 1,638원

– 총합약 69,638원 내외


일반 민사소송을 했다면 총 비용이 13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지급명령은 7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행권원(채권자의 법적 권리)을 얻을 수 있어요.




인지대 10% 더 아끼는 법: 종이 대신 ‘전자소송’


가장 쉽게 비용을 아끼는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법원에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편리해요. 

– 혜택: 종이로 접수할 때보다 인지대가 10% 저렴해요. (마치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인 것과 비슷해요.)

전자소송-지급명령-진행상황-확인-화면
전자소송 지급명령 진행상황 확인 화면

– 편의성: 송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송달료 잔액 환급도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돼요.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요. GOOD~)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 준비물부터 신청까지, 30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지급명령 절차




송달료 낭비 막기: 채무자 주소 파악이 핵심!


송달료를 아끼는 최고의 전략은 ‘한 번에 배달시키기’에요. 지급명령은 해당 내용이 채무자에게 ‘등기’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해요. 따라서 채무자가 일부러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반송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급명령의 한계이기도 하죠.)

이 때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요청해요. 당연히 송달료가 계속 추가돼죠.


[실무자의 꿀팁]

📌 신청 전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만약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법원에서 ‘주소보정’ 요청이 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그러면 채무자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관련해서 다음 글에서 포스팅 해볼게요.^^ 




놓치면 손해! 송달료 환불받는 조건과 절차


미리 낸 송달료가 남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해요.


환불 조건 

👉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청을 취하했을 때, 혹은 송달이 예상보다 적게 이루어진 경우


환불 방법

👉 전자소송 접수 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세요. 사건이 종결된 후 며칠 내로 해당 계좌에 입금돼요.

입금 내역은 ‘O2600*****’ 으로 떠요. 첫번째 글자 다음에 오는 2자리 숫자가 연도에요. 그 이후에 *로 표기된 부분이 사건번호에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지급명령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이런 법적조치는 처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봐도 훨씬 수월하게 생각될 거에요.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이 갖는 한계와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돈 안 갚는 채무자, 소송 말고 ‘지급명령’부터 하세요 (실무자 가이드)